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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전기요금 괴담 확산…한전 "주택용과 무관" [영상PICK]

사진/뉴시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저녁 6시 이후 집에서 전기를 쓰면 요금이 더 비싸진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최근 개편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 중심 개편으로,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즉, 가정에서 저녁 시간대에 에어컨이나 전자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특정 시간에 요금이 더 비싸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근 혼란이 커진 이유는 정부가 지난달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일부 개편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개편은 공장이나 대형 상업시설 등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오는 6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상 역시 일반 가정이 아니라 상가·관공서·학교·박물관 등 일반용·교육용 전기 사용자들이다. 주택용 전기는 이번 개편안 대상 자체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는 200kWh 단위로 3단계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가장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의 요금 차이는 최대 2.6배 수준이다.

 

기본요금만 봐도 차이가 크다. 가장 낮은 구간은 910원이지만, 최고 구간은 7300원까지 올라간다. 전력량 요금 역시 kWh당 약 120원 수준에서 최대 307.3원까지 뛰게 된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요금 부담도 급격히 커질 수 있다. 한전은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할 경우 kWh당 736.2원 수준까지 단가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 폭탄'은 특정 시간대 때문이 아니라 냉방·난방 사용 증가로 전체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아파트 공용 전기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엘리베이터나 관리사무소, 경비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분류된다.

 

일반용 전기는 기본요금은 조금 높지만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나 공용 냉방 사용이 곧바로 관리비 폭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근 전기요금 개편 이슈가 화제가 되면서 각종 '전기요금 괴담'까지 함께 퍼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일반 가정용 전기는 기존 누진제 체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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