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상원 상고기각
계엄 모의 사실관계 인정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계급·출신·임관연도 등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와 직접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놓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2024년 10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군사 기밀인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계급·성명·출생 지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2024년 9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고 직책 없이 배후에서 단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제2수사단'관련 혐의에 대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 또는 고위급의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대비 차원이 아니므로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통해 유출해 간 요원 40명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은 1심부터 인정됐다.
2024년 11월 경기 안산시 카페 회동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했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임무가 담긴 문건을 건넨 점도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요원을 구성함에 있어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하는 등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는 인원을 선발하려 했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1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수행할 계획에 있던 중앙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며 "애초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인사발령 명령을 지시하며 교부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에 기재된 제2수사단 명단과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된 최종 명단이 일치한다"며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9월 진급을 돕겠다며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돈을 요구해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해 10월에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승진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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