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긴 최후 담판…결렬 땐 정부 개입 변수
역대 네 차례뿐인 긴급조정권 거론
삼성전자 노사가 결렬 예고 시한을 훌쩍 넘기고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직접 조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총파업까지 8일을 남긴 상황에서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다.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기며 13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전날 1차 회의까지 합산하면 도합 23시간을 넘긴 마라톤 협상이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께 "2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고 시한인 오후 8시20분이 지난 뒤에도 노사 양측은 협상장을 떠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사후조정 연장 의사는 없다면서도 중노위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입장 표명을 거부한 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 10% 이상을 특별 포상으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유지하면서도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후조정에는 법정 마감 시한이 없어 협상은 13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제도로, 발동 시 30일간 파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역대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이후 네 차례에 불과하다.
한편,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개시일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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