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페인이 조금이라도 많이 남아 있는 커피는 '디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스타벅스 등 커피 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디카페인 커피 기준 변경이다.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달라진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얼마나 제거했는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남아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에서는 원래 카페인이 매우 많은 원두라도 90%만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남아 있는 카페인 양은 제품마다 큰 차이가 날 수 있었다.
실제로 카페인 200㎎이 들어 있는 커피와 100㎎이 들어 있는 커피를 각각 90% 제거하더라도, 남은 카페인은 20㎎과 10㎎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디카페인인데도 잠이 안 온다", "생각보다 카페인이 많다"는 반응도 꾸준히 나왔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에는 약 10㎎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일반 아메리카노 카페인 함량이 약 15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이지만, 완전히 '0'은 아닌 셈이다.
스타벅스 측은 "현재 판매 중인 디카페인 원두 역시 잔류 카페인 함량 0.1%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미국 등 해외 기준에 맞춘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디카페인' 의미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술 표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식품 브랜드와 주류 브랜드 협업 상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일반 음료와 술을 혼동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일반 식품처럼 보이는 술 제품에도 반드시 '술' 또는 '주류' 표시를 제품 전면에 크게 표기해야 한다. 글씨 크기도 20포인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결국 이번 개정은 단순 표시 변경을 넘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커피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앞으로는 '디카페인'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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