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민원 전담하는 기관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
CCTV·비상벨·녹음전화기 도입…교원 보호 장비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정비에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성 민원과 폭언·폭행, 교원 개인 연락처 노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150곳에 민원상담실을 시범 구축하고 안전장비와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에 나선다. 올해 투입 예산은 9억7000만원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학교민원 및 폭언·폭행 발생,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로 인한 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학교가 개별 교원 대신 기관 중심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학부모 상담·생활교육 등을 위한 민원상담실 복합공간 조성 △CCTV·비상벨 등 학교 민원대응 안전장비 구축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민원상담실은 민원 응대뿐 아니라 학부모 상담,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공간으로 활용된다.
학교 상황에 따라 CCTV, 비상벨, 녹음전화기, 웨어러블캠 등 장비도 설치된다. 비상벨 작동 시 교무실 등에 즉시 알림이 전달되도록 하고, 녹음·영상 기록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과 사후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내 CCTV 설치는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학교 정문·후문, 건물 출입구, 복도, 계단 등을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규정했다.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한 학교는 민원상담실 구축 지원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기기 구입과 통신비에 사용할 수 있다. 교원 개인 연락처 노출을 줄이고 공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교원단체에서도 민원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전국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 이탈 및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이 28.9%로 가장 많이 꼽혔다. 교총 관계자는 "무분별한 학대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사전에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교직 기피 현상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교육활동 보호는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중심의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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