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고유가.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 70%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와 가구 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70%이며, 의정부시 시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선정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본인부담금과 가구원 수,가입 유형별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가구를 기준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정보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액 자산가(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감소 등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1인 13만 원 이하, 2인 14만 원 이하이며, 지역가입자는 1인 8만 원 이하, 2인 12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다. 단,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가 적용한다.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은 관할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하며,피해지원금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 등)과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역 내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아울러,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를 신속히 대응하고자 콜센터(031-828-2046~7),정부합동민원센터(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를 운영 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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