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이 결론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조정을 중단하지 않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함께 출석할 수 있는 날을 다시 잡아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재산분할 액수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식 등 판결로 세밀하게 정하기 어려운 조건도 협의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해 판결하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은 쟁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여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한 뒤, 최 회장이 노 관장 몫(35%)인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두 사람이 나눠야 할 전체 공동 재산 규모와 함께 '최 회장 65%, 노 관장 35%'의 분할 비율이 다시 쟁점이 됐다. SK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1심과 2심에서 법원 판단이 엇갈렸던 SK 주식의 분할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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