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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으로 돌아간 '홍콩 ELS 과징금'…제재 수위 낮아지나

2024년 홍콩ELS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에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대형 제재 사안에서 금감원 제재안에 제동을 건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재감리 요구 이후 8년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판단에 따라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는 2021년 초 이후 판매된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하락과 만기도래가 겹치며 대규모 손실을 낸 상품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NH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우리 41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처음 4조원의 과징금을 검토했으나 2조원, 최종 1조4000억원으로 낮추어 제재안을 발표했다. 불완전판매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미 홍콩ELS 손실 배상으로 수조원대 비용이 반영된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까지 부과할 경우 은행권의 자본건전성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을 요구한 만큼 최종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현재 은행권은 홍콩ELS 가입고객의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태다.

 

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취지로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불완전판매를 강조하는 금감원의 제재 논리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며 불완전판매 책임 확대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5월 내 결론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6·3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민감한 행정 결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과태료 건의 제척기한(5년)이 이달 말 만료된다는 변수가 있지만, 선거 국면에서 당국이 무리하게 매듭을 짓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재검토를 요청한 이상 단순 형식 보완보다는 제재 수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국면까지 고려하면 이달 내 결론이 나올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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