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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도박 빠진 청소년 "117로 신고하세요!"…이찬진 "금융피해 예방·구제 총력"

경찰청,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공동 대응 MOU
청소년 사이버도박 시 훈방·즉결심판 등 선도 중심 처분
18일부터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운영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스스로 신고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 처분을 검토하고, 도박중독 치유는 물론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6개 기관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이며,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청소년 도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청소년은 2024년 4715명에서 2025년 7153명으로 51.7% 증가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12.7%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박 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앞서 대전, 세종, 경기남·북부, 경남, 충북, 제주, 경북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총 512명의 청소년이 발굴돼 전원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4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도 맡는다.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채무조정, 추심 대응, 피해 상담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연 60%를 넘는 고금리 대리입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으로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찬진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구제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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