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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후부, 5~10월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지난해 강원도 소양강 상류에 발생한 녹조 /뉴시스

 

 

정부가 녹조에 대한 선제적 예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에도 적극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다.

 

녹조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농·축산 분야까지 포함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양분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경 밀집지를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차단대책을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환경·농업 전문기관은 '가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기술지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야적퇴비 정밀조사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봄→봄·가을),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추적 점검으로 야적퇴비가 적정 처리(덮개·수거)되도록 관리한다.

 

생활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시설 관리도 확대한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1만500가구를 대상으로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도 나선다. 또 관계기관의 선제적 녹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조 예보와 감시도 강화한다.

 

올해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지점은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구간을 대상으로 발생을 예측하려고 한다.

 

조류경보 당일 발령 적용 지점을 기존 낙동강 본류(4개소)에서 한강·금강·섬진강(팔당호·대청호·옥정호)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21개소의 발령기간도 단축한다. 아울러 여름철 녹조가 심해지면 녹조 저감과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비상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낙동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의 논의를 기반으로 8개보를 순차 개방해 녹조를 신속히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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