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양주시, '구암지구, 입암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민 재산권 보호 기대

구암지구 위치도/제공=양주시

양주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구암지구, 입암1지구가 지난 12일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구암지구'는 남면 구암리 45번지 일원 223필지및 '입암1지구'는 남면 입암리 42-2번지 일원 303필지 규모다. 해당 지역은 주택,농경지, 공장단지 등이 혼재돼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달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 12일 최종 지정·고시를 완료했으며,사업 완료 전까지 해당 지구 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일시 정지된다.

 

양주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지적재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