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도입… 290일 걸리던 회수 158일로 줄어
박종길 이사장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 대지급금 반드시 변제, 사회 인식 자리잡아야"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 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각적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전방위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 복잡한 민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대지급금 회수에 평균 290일이 소요되는 등 적기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세체납처분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약 158일 수준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132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해진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뿐만 아니라 그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하청업체의 체불 문제에 대해 상위 도급업체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도 병행된다. 공단은 올해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를 '신용제재' 대상으로 분류해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통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변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회수 절차와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엄정히 하고, 회수된 재원은 다시 체불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저소득 재직자는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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