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정부도 힘실어...노조, '불퇴'강경 입장 고수
19일 2차 사후조정 이틀째 회의, 양측 최종 조정안 제시
온라인 여론전 확산…노조 비판·옹호 충돌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의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평상시 유지'의 법적 의미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영권 존중'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고 노사간 두번째 사후조정마저 19일로 연장되는 등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각종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가처분 일부 인용, 무슨 의미인가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4가지 항목 중 3가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가 인용됐고 조합원 파업 참가 호소 과정의 협박 금지는 기각됐다. '일부 인용'은 파업이 일부만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 항목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법률 용어다. 다만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에 해당하는 인력만 파업이 제한되고 일반 제조·관리 인력은 여전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노조 측은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가 인력이 적은 '주말·연휴' 수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파업 기간 중 투입해야 할 인력이 최소화된다는 논리다.
이에 사측은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노조 측 주장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상시란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작업하라는 의미"라며 "노조의 주말·연휴 기준 해석은 틀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안전보호 관련 인력외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총파업 강행·긴급조정권 충돌할까
노조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일부 인용으로 쟁의권이 일정 부분 보장됐다"며 "예정대로 쟁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직원 중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 담당 인력은 전체의 5~10% 수준으로 알려져 파업 기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인원은 1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예상하는 총파업 참여 인원이 4만7000여명인 만큼 약 8000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약 4만명은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측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최악의 상황만 피한 것"이라며 "공급 차질과 생산 손실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SNS에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제도이다. 발동과 동시에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0일 조정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노위 중재 결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역대 발동 사례는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이후 네 차례로 모두 조선·항공 등 국가기간망 업종에 한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조가 가처분 결정에도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 경제단체·주주 한목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반도체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한다"며 "파업이 강행될 경우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1위 기업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코스피 지수 전체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도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 연계 성과급 제도화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성과급 명문화가 현실화하면 사측 이사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노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긴급조정권 써도 끝까지 간다", "100조 적자나도 끝까지"와 같은 강경 발언이 등장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유출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삼혁수(삼성전자 혁명 수준 요구)"라며 노조를 비판하는 글도 쏟아지고 있다. 주주·비조합원 직원들을 겨냥한 감정적 비난과 노조 비판 글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사내외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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