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리브 노조 교섭 요구 인정
원청 ‘실질 사용자’ 여부는 결론 못 내
노조 “핵심 판단 회피” 반발
급식·경비·물류까지 확산 가능성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노동당국이 판단을 유보했다. 교섭 요구 공고 과정에 대한 노조 측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면서도 '실질 사용자' 여부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향후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시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문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
앞서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직후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사내 급식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을 포함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 조합원을 제외한 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시정을 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결정문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외·공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와 산업계가 주목해온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경남지노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단계마다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조속한 단체교섭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노사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조 측은 "교섭 대상에는 포함하도록 하면서 사용자성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시행령과 매뉴얼은 시정신청 절차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해 교섭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남지노위가 핵심 판단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노동위가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그동안 웰리브지회 측이 노동위가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결정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법리적 쟁점과 파급효과를 검토한 뒤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구조의 불확실성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식·경비·물류 등 제조 공정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내 복지·용역 영역까지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의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행정·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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