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의 성벽을 넘어 '존엄'의 광장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철학적 항로
대한민국 교육의 지형도는 2026학년도를 기점으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입시 현장을 견고하게 지배해온 성적 지상주의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도덕적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와 수시 전형 전반에 의무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수능 점수가 합격권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과오로 인해 진학이 좌절되는 사례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인간을 공동체의 인재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결단이며 지식의 습득보다 타인에 대한 존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강력한 실행이다.
◆성적 지상주의의 견고한 성벽을 넘어 도덕적 시민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입시 불이익은 두 가지 고전적 윤리설의 팽팽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감수성을 시험하고 있다. 먼저 임마누엘 칸트로 대표되는 절대론적 윤리설은 도덕을 결과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정언명령으로 규정한다. 타인의 인격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폭력 행위는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이 관점에서 대입 배제는 행위자의 장래나 성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응보적 정의의 실현이다. 이는 무너진 도덕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의 규범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인식된다.
반면 프로타고라스적 시각을 견지하는 상대론적 윤리설은 모든 도덕적 판단이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청소년기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으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관점은 사춘기 시절의 과오가 평생의 낙인이 되어 개인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 교화와 성장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단 한 번의 기록으로 사회적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교육 기관이 지향해야 할 가치인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도덕적 이탈을 방지하고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회복하는 심리학적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심리학적으로도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강력한 입시 제재는 낮은 단계의 도덕성에 머무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무게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교육적 자극이 된다. 특히 우리는 앨버트 반두라가 제시한 도덕적 이탈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들 중 일부는 자신의 폭력을 장난이나 정당한 서열 확인으로 합리화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비인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입에서의 강력한 불이익은 이러한 심리적 왜곡을 정면으로 타격하며 무엇이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는지를 학습시키는 교정적 효과를 낳는다.
또한 사회학습이론 측면에서도 가해자의 실패를 목격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폭력의 전염을 막는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도덕적 결함이 면죄부를 받던 오만한 능력주의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포를 통한 통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또한 실력의 일부라는 새로운 학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법률 자본의 개입이 초래하는 정의의 사유화와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제도의 위력이 커질수록 감춰진 이면의 그림자도 짙어진다. 학폭 기록이 대입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됨에 따라 학교 현장은 새로운 사법적 딜레마에 봉착했다. 가해 학생 측은 입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 기록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관찰 기록과 교육적 판단은 법률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법률 자본의 격차가 도덕적 면죄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고액 변호사를 동원해 기록 기재를 지연시키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의 비대칭성은 제도가 지향하는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마이클 샌델이 우려했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시장의 논리에 침식당할 때 사회적 정의는 무너진다. 부유한 가해자가 법률적 기술을 동원해 대학에 합격하는 동안 피해자는 여전히 교실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정의의 사유화에 다름없다. 따라서 교사가 악성 민원과 소송의 공포에서 벗어나 교육적 양심에 따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와 기록의 객관성을 보장할 국가적 시스템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장이 법률 기술자들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입시 관리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2028 대입 개편과 맞물린 인성 평가의 고도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숙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2028 대입 개편안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선택과목의 벽이 허물어지고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새로운 체제에서 지식의 양보다는 그 지식을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성이 핵심적 변별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단순히 점수를 깎는 정량적 처리를 넘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면 평가를 통해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참회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했는지를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생활기록부의 기재 유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변화 과정과 성찰의 깊이를 읽어낼 수 있는 질적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 입학사정관에게 사법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성찰을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과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대학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책임 있는 시민을 선발하는 기관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이 기능적 인재 양성을 넘어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재통합적 수치심을 통해 가해자를 책임 있는 시민으로 길러내는 회복적 항로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존 브레이스웨이트가 제시한 재통합적 수치심의 모델이다. 가해자를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해체적 수치심이 아니라 잘못을 엄중히 꾸짖되 진심으로 뉘우친 이에게는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입시에서의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되 대학의 문은 닫더라도 인간으로서 성장할 문까지 완전히 봉쇄해서는 안 된다. 대입 외의 사회적 재기 프로그램이나 대안적 교육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처벌받은 가해자가 반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하지 않고 진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병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연대할 때 완성된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에 응답하고 있다는 강력한 지지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때 교육은 비로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결국 교육은 인간을 고르는 도구이기 이전에 인간을 인간답게 책임지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력의 성벽에 갇혔던 아이들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존엄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은 이제 처벌 그 이상의 철학적 항로를 설계해야 한다. 잘못을 책임지는 자세야말로 성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입문 교육이며 이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국가 교육 시스템의 최후 보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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