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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하천·계곡 불법 시설 7.2만건…불법 사익편취 과징금 제도 강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의 신속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6·3 지방선거 이후 불법 이익 회수를 위한 과징금 강화와 이행강제금 가산 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하천·계곡 불법 시설이) 7만2000여건 정도인데, 행정안전부가 원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시설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 사익 편취에 대해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 법안과 관련된 개정안도 곧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천 부지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설치한 것들이 있다면, 지자체 단위에서 공동 작업장을 설치해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 행안부에서 조치를 잘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더 가산되는 것은 아니라서, 수차례가 된다면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지방선거 끝나면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새로운 인프라 설치 감시 제도 같은 것들을 내년 주요 계곡에 추가 설치하는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수준은) 아직 이야기하진 않았다"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 특히 오랫동안 점용해서 상황 행위를 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계도 기간 내에 빨리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한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 어느 정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진 철거 인센티브) 그것들은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수해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휴식권 또한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천과 계곡에 대한 정비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하천·계곡 정비는 국민의 휴식 공간을 되찾고 공정한 이용 시설을 세우며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점유, 불법 점용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미루는 소극 행정을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 4월 1차 조사 추가 확인·검증을 통해 현재 불법 하천·계곡 내 시설이 총 7만2658건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정비하고 또 계도 기간을 통해 자발적 정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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