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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권민아 “중학생 때 성폭행 피해...18년 만에 가해자 유죄 인정”

권민아./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AOA 출신 권민아씨가 중학생 시절 당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18년 만에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오늘은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치는 날"이라며 재판 결과와 심경을 전했다.

 

그는 "사건 당시가 14년 전 일이어서 강간죄뿐 아니라 상해죄까지 인정되면 공소시효 문제 없이 큰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다"며 "검찰 구형이 징역 10년으로 나왔을 때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더욱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까지 진행된 결과 강간 혐의는 인정됐지만 상해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해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별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피해자인 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유죄와 무죄 여부였다"며 "한 가지 죄라도 인정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결국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시대 분위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숨지 않았으면 한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권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어려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벌써부터 지치고 두렵기도 하다"고 밝히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경찰과 검사, 증인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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