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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대법 "옵티머스 불완전판매"…NH투자증권, 오뚜기에 75억원 배상 확정

150억원 투자했다 125억원 손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 약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권유에 따라 2020년 2월과 4월 옵티머스 펀드에 총 15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환매 중단 사태로 125억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해 투자금 전액 반환을 판결했지만, 2심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미회수 투자금의 60%인 75억49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안한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대상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펀드의 구조나 위험 요소,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날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15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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