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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조금 받으며 뒤로 밀가루 담합… 공정위, 7개 제분사에 6710억 과징금 '철퇴'

밀가루 가격 최대 74% 인상… 라면·과자 등 소비자에 부담 전가

 

공정위 "국민 세금 471억 챙기며 담합 지속"…3개월 내 '가격 독자 재결정'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밀가루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한 7개 제분업체가 약 6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9일 전원회의에서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라면·국수·과자 등을 만드는 대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합의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 간 이어졌으며, 담합 건 관련 매출액은 총 5조 69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들 7개 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점유율 87.7%(2024년 매출액 기준)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로, 조사 결과 담합 기간 중 대표자 및 실무자급 회합을 총 55회나 가지며 2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2020~2022년)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했고, 반대로 원맥 시세 하락기(2023년 이후)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담합했다.

 

실제로 농심이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 이들은 회합을 통해 최소 폭만 인하하기로 합의해 대응했다. 환율 상승을 이유로 인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대표 품목인 중력분의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보다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폭등했으며, 제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국제 원맥 시세가 치솟던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이들 제분사들에게 총 4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동일한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을 실행한 점을 무겁게 보고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사조동아원 1830억 원, 대한제분 1792억 원, 씨제이제일제당 1317억 원, 삼양사 947억 원, 대선제분 384억 원, 한탑 242억 원, 삼화제분 194억 원 순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적극성을 고려해 상위 사업자에게는 15%, 소극적 가담을 주장한 하위 사업자에게는 1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했으며, 조사·심의 협조도에 따라 과징금을 일부 감경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 법인 및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과 함께 강력한 시정을 위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제분사들은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밀가루 공급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밀가루는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료이자 대표적인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라며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가격이 경쟁 당시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환수되고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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