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데 대해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에게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이 나포된 가자지구 인근 해상이 이스라엘 영토인지 여부를 물었다. 최근 인권활동가 김아현·김동현씨가 각각 탑승했던 구호선 두 척은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잇달아 나포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추방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한국인 활동가들을)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그게 타당한 일이냐"면서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없는 곳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스라엘이 그쪽에 통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다"며 "들어오는 선박들을 모두 다 체포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는데 거길 침범했다고 체포한거냐"고 물었고, 김 차관이 즉답하지 않자 "모르는 거냐,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냐.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 여기가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라고 질책했다.
김 차관은 "파악하기로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든 선단들을을 모두 체포하는 정황"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 아는 사람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자기들이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고 다시 말했고, 위 실장은 "영해가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불법 침범·침략이 아니냐"고 했고, 위 실장은 "(현재 교전의)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돼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해당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 직후 임웅순 안보실 2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다. 일부에선 지금 이스라엘이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반면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여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토해서 추가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 전투 중이니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요새는 보니까 아예 선박 엔진을 폭발해 침몰시키던데, 끌고 가기가 숫자가 많다고, 선원들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바다 선박을 침몰시킨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그게 이스라엘 영토냐, 이거다"라고 또한번 물었다.
위 실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 비춰 말하면 교전 상태"라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교전 중이면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게 타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실장이 활동가들이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마라'고 권고했는데 입국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지(이스라엘)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고 다시 물었고, 위 실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항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교전하면 제3국 선박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 이것도 (공동체의)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고, 위 실장은 "법적인 측면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휴 총리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거론하며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냐"고 지적했고, 위 실장은 "그 문제는 복잡하다.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가)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스라엘군이) 잡아간 건 맞지 않냐"며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124개 회원국은 자국 영공과 영토에 네타냐후 총리가 진입하면 원칙적으로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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