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불공정거래 30억원·회계부정 10억원 상한 폐지
부당이득의 최대 30% 지급
내부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 가능
과징금 확정 전 최대 1억원 선지급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를 가장 먼저 신고한 내부 제보자가 수십억원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내부 가담자에게도 보상 문턱을 낮추면서, 자본시장 범죄를 내부자의 제보로 뿌리 뽑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교란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신고 유인을 대폭 확대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다. 지금까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내부자도 타인에게 범죄 참여를 강요했거나 최근 5년 내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포상금 선지급 제도도 도입된다. 과징금 납입이 소송 등으로 늦어지더라도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지급 예정액의 10%, 최대 1억원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몰수·추징된 원금의 30%에 신고자의 기여율을 곱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분식회계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회계부정이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된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위반 사업연도마다 과징금을 20~30%씩 가중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했지만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아 제재가 어려웠던 업무집행지시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횡령·배임 등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거나 계열사에서 보수·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으며, 산정이 어려우면 최저 기준금액 1억원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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