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적산·배분하는 방식의 노사 합의는 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노사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삼성전자 주주들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결집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제도는 현행 상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에 한정된다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업이익 분배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 삼성전자 성과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성과 인센티브는 자본 규모와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라며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요구하는 파업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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