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에 따르면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재복 측 변호인은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수존속감금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오피스텔에 설치된 홈캠은 반려견을 돌보기 위한 용도였을 뿐 감시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시정장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존속살해 혐의와 관련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재복은 법정에서 "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조재복의 배우자 B씨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체유기 관여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됐던 B씨는 강요에 의한 행위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B씨가 송치 당시에도 조씨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감금과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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