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분쟁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 기준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나 업무 지시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017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회사가 수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조선업 원청 기업들이 당장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설 부담은 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원청 책임 강화 흐름과 배치되는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판결 직후 "향후 노사 협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