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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대형마트 족쇄 풀리나…의무휴업·심야영업 완화 국회 문턱 넘었다

산자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의무휴업 자율화·심야영업 제한 완화 논의 본격화
새벽배송 규제 완화에 소상공인 반발도 변수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 손진영기자 son@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규제를 둘러싼 유통업계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국회 테이블 위에 올랐다.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국회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새벽배송 시장을 둘러싼 온·오프라인 유통 경쟁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는 분위기다.

 

2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의무휴업 규제 자율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됐지만, 소비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현재 유통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의무휴업 규제와 심야 배송 제한 완화 여부다. 먼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과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부산·서울 서초·동대문 등에서는 대형마트 매출이 최대 7.9% 증가한 반면, 우려와 달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 골목상권 매출은 15.39%, 서울 전통시장 매출은 12.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 영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도 주요 쟁점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시간대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포장·반출·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장악한 새벽배송 시장에 대응해 대형마트에도 심야 배송 경쟁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발 더 나아가 김성원 의원안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주요 대형마트 점포는 심야 시간대 상품 선별(피킹)과 포장·출고 작업을 수행하는 도심 물류 거점 역할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시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5년 전 오프라인 중심 유통 환경에 맞춰진 규제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온·오프라인 간 역차별이 심각했던 게 사실"이라며 "의무휴업일 완화와 심야 배송 허용은 단순히 마트의 이익을 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유통 시장 전반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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