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급여일까지 운영자금 확보 실패
홈플러스 “회생 위한 불가피한 단기 차입” 호소
메리츠 “대주주 책임 없는 지원은 배임 우려”
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대주주 책임론을 앞세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6월 말 예정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으로의 익스프레스 영업양도 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약 한 달간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브리지론)을 메리츠금융에 요청했다.
4월 급여를 일부만 지급한 데 이어 5월 급여일인 이날까지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홈플러스 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개인 이행보증을 서고 추가 담보 방안까지 제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대출이 회사의 정상화를 이끌어 결과적으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읍소했다.
그러나 메리츠금융은 김광일 부회장의 이행보증만으로는 신규 대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일축했다.
메리츠금융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아닌 부회장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김 회장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무책임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익스프레스 매각이 불발될 경우 MBK의 확실한 보증 없이는 홈플러스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주주 이행보증 요구는 배임 방지와 주주 설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MBK가 경영 악화의 책임을 채권자에게 떠넘기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홈플러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집행하는 절차이므로 대주주가 통제할 여지가 없으며, 이행 주체인 홈플러스와 김광일 부회장이 개인 보증까지 서며 절박하게 노력하는 상황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단기 대출인 만큼 관리인의 이행보증과 복수의 담보장치, 회생절차상 DIP 대출 보호막으로도 상환 안정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