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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주민 불편 해소 기대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수십 년째 계획만 잡힌 채 방치됐던 도로와 공원,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가 광주시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노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착수하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재산권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이음홀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도시계획 정비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시 외곽지역 43곳과 도시지역 4곳 등 모두 47개 구역으로, 면적만 약 744만㎡에 달한다.

 

이번 재정비의 핵심은 과거 도시 확장 시기에 만들어진 계획들을 현재 도시 여건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공원 계획이 수십 년째 추진되지 않으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생활편의시설 입지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집 주변 도로 계획이 오래전에 잡혀 있었지만 사업은 진행되지 않아 건축이나 토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실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현재 생활 패턴에 맞지 않는 토지 이용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다. 생활형 상가나 주민 편의시설 입지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정비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분석한다. 인구 구조와 생활 방식이 달라졌는데도 과거 기준이 유지되면서 개발 지연과 생활 불편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주민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면 생활 인프라 개선과 지역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생활시설 허용 범위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이나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상위 도시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로·공원 등 장기 방치 시설은 실효성과 주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정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충범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과거에 수립된 도시계획 가운데 현재 도시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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