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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보도자료

스타벅스, 6월부터 '카드 잔액' 조건 없이 전액 환불…2주간 한시 완화

서울시내 스타벅스. /뉴시스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시적으로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전격 완화한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간 '예외 환불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기존의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잔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남은 40% 이하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60% 미만을 사용했더라도 기간 내 신청만 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처리된다. 환불 한도는 계정당 현재 최대 보유 잔액 기준인 200만 원까지다. 앱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무기명 실물 카드'의 경우, 모바일 앱 대신 매장을 방문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을 위한 우회 조치도 마련했다. 매장을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전이라도 즉시 탈퇴가 가능하다. 이 잔액 역시 6월 1일 이후 2주간 매장에서 조건 없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타벅스는 환불 기간 중 매장 현장의 혼선과 악의적인 현금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향후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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