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고센터에 올해 15건 접수…심의위 거쳐 결정
각각 100만·50만원 지급키로…신고 1건 수사 의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을 처음 지급했다.
신보중앙회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행위를 막고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불법 브로커 통합신고센터에 올해 접수된 15건의 신고 가운데 정부기관 등 사칭 관련 신고 2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 포상금을 처음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건의 신고 모두 증빙을 포함해 접수된 것으로, 내용의 구체성 및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 1차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자의 협조성, 증거의 구체성, 혐의 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고포상제는 기존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제도에 포상금 지급을 연계해 부당개입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고 허위 서류 작성, 정부기관 사칭 등 금융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건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수사 진행단계 등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규모의 20%(수사의뢰전), 30%(수사의뢰 시), 50%(확정 판결 시)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들 2건의 신고는 불법 브로커가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미끼로 기존대출 상환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고 건 중 1건은 현재 경찰청 등 수사당국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불법 브로커를 신속히 적발하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보증 사기·서류 조작 등 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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