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받는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동물이나 소유자 정보 변경 사항을 기간 안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줄이고, 잃어버린 동물의 소유자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 개로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파주시는 단속에 앞서 소유자가 스스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먼저 운영한다.
변경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분실과 되찾음, 동물 사망 등이다. 등록동물을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등록된 동물의 정보 변경은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마쳐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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