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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장기·과잉 추심 손본다…매입채권추심업 등록제→허가제 전환

금융위원회가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과잉 추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추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이 금융시스템 내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인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현재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추진체계 아래 설치하며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독총괄분과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하고, 지배구조 정립, 임직원 면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규범·철학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책서민분과는 포용금융 시스템 내재화를 위한 종합평가체계 구축,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모델을 중심의제로 삼는다.

 

금융산업분과는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등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신용인프라분과는 신용평가체계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매입채권추심회사 허가요건(안)/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인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 ▲자본금 30억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요건 ▲전문성 등을 도입하며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전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중 현재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시 한차례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한 등록 유효기간은 유예기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전환기간 중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업자의 연체채권은 전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다른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원 규모의 특화 금융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의 '하나원큐중금리대출'과 1조원 규모의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오는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여신제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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