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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기술지원

광주시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술지원 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강화되는 대기환경 규제와 시설 개선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들을 위해 광주시가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선다. 환경 규제 이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효과까지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29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환경관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장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영세 사업장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과 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비용 부담,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환경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단속 위주의 기존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 자문과 현장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출시설 운영 상태와 방지시설 효율을 점검하고 IoT 시스템 운영 안정화 방안도 함께 지원한다.

 

또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시설 운영 효율 개선 방안도 병행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공장 밀집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시설 관리가 체계화되면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 저감 효과로 이어져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영세 사업장들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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