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총은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통해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기업 이익 자체를 직접 배분하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기아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경총은 회원사들에 "노조가 이를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처럼 주장할 경우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노조가 이익 배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목적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총은 해외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 배분하도록 약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이익 활용 방안은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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