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추가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받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공문에는 추가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사유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도대체 어떤 혐의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 사유로 거론되는 '자백 요구' 의혹과 별도로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감찰 여부를 언급하며, 어느 경우든 현행 조치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 제8조를 근거로 "타 기관 대기 명령은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무기한 연장은 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판단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징계위원회 판단 이전에 사실상 해임 수준의 효과를 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징계 절차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징계 청구 이후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징계 절차가 좌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 없이 무기한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검사의 수사권이 불명확한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금요일 공문을 받은 직후 같은 취지의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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