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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코빗,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 오픈

코빗은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휴대폰 번호와 실명을 통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락처로 보내기'는 코빗 회원이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 입력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당초에는 가상자산 송금 시 지갑 주소를 입력해야 했던 만큼,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서비스와 유사하게 재설계했다.

 

연락처로 보내기는 무료로 제공되며, 코빗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송금한도는 1회당 100만원이며, 하루 100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거래소 내부 이체 방식으로 직접 처리되는 만큼,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나 컨펌 대기 시간도 발생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을 전달받는 쪽이 코빗 비회원인 경우 송금 사실은 알림톡을 통해 안내된다. 안내 후 72시간 이내에 코빗 가입과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가상자산을 수취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수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금인에게 자동 환불된다.

 

보안성 강화 장치도 적용됐다. 송금 단계마다 다중 인증과 금융사기 주의 안내가 진행되며,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실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송금 알림이 발송돼 오송금을 사전방지한다.

 

이정우 코빗 CTO 겸 CPO는 "연락처로 보내기는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송금 수준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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