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된 고객 정보를 디지털로 연계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업무에 적용한 장기보상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행정기관에 보관된 증명서류를 보험사가 데이터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 등에 보관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35종의 증명서류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장기보험 보상을 청구하는 고객이 필요한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가 적용되면 고객은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보상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DB손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고객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보험금 지급 과정도 더 신속하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류 확인과 입력 과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면서 보상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DB손보는 이번 장기보상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가입, 배서 업무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보험 업무 전반의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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