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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용인특례시, 반도체 도시 도약 탄력…'특별법 시행'으로 행정권한 강화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를 계기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산업단지 개발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 인허가, 광역교통, 옥외광고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와 행정 수요 측면에서 광역시급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은 일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특별법 시행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특례시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법에는 신규 이양 사무 19건을 포함해 총 26개 사무 특례가 담겼다. 이에 따라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도지사 승인 절차가 제외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에는 2025년 기준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452개 단지(73.61%)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단지로 집계됐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는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곳이다.

 

산업단지 개발 분야에서도 권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특례시는 지방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 정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진행 중인 용인시에는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약 600조 원을 투자하는 415만㎡ 규모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기흥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NRD-K)에 각각 360조 원과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권한 이양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설계) 기업 유치, 산업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동안 도지사 승인을 위해 건축주가 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시가 이를 경기도에 전달한 뒤 승인 결과를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이 과정에만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 같은 절차가 간소화되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환경 여건을 고려한 보다 탄력적인 건축 행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도 특례시의 역할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례시가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 대해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이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용인지역의 교통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환경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는 시장 권한이었지만,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광고물 관리나 주민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특례시가 상업지역과 관광지, 관광단지 등을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경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분야별 권한 이양 준비와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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