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세종시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주변에 보여주려다 경찰 제지를 받고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당시 상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세종시 다정동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곧바로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용지 확인을 거부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장을 명령하면서 A씨는 투표소 밖으로 이동했다.
선관위 측은 "귀가 조치했으며 당시 상황을 검토한 뒤 후속 대응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또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관리관의 질서 유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최근에도 투표소 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해 일부 사례를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바 있어 법적 대응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장면 이후 확산한 '투표지 노출' 논란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관위 직원에게 "표가 반만 찍혀도 유효하냐"고 문의했고, 이후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선거사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표 내용이 실제 공개됐다고 볼 수 없어 유효투표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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