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정상화 과제' 선정
정부가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전담반)' 회의를 열고 1차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4월 TF 발족 이후 실무 워크숍과 국민 제안 등을 통해 총 104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30건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도 사각지대 악용 편법행위 5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6건, 부당이득 우려 사례 3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이용을 적발하고 엄정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구거부지 불법 점용 등도 집중 점검한다. 농협에 대해서는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와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제고 등 개혁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현장과 괴리된 제도도 손질한다. 청년농이 부모 소유 농지·시설을 임차해도 독립 영농으로 인정해 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한다. 배달앱과 포장재에 중복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 규제는 완화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도 제도화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비료 과다사용 관행 개선과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복지용 쌀은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으로 확대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힌다.
부당이득 차단을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설탕 할당관세는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재편해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또 농기계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이중가격' 문제는 실태조사와 제재 근거 마련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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