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
中企 전 연령대 근로자, 대기업 20대 '월급 417만원' 못미쳐
中企 10~15년차 월급, 대기업 1~3년차보다 20만원 적게 받아
기업 성과보상 제도 기반 확충, 급여 지불 여력 확대등 '절실'
중소기업에 다니는 50대 직장인이 대기업 30대보다 월급을 210만원 가량 적게 받고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모든 연령대 근로자 월급이 대기업 20대의 월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10~15년차 월급도 대기업 1~3년차보다 20만원 가량 적었다. 같은 연차(10~15년)에선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이 대기업 근로자보다 290만원 정도 적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임금 수준은 대기업 남성, 대기업 여성, 중소기업 남성, 중소기업 여성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급여 지불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8일 내놓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0~59세의 월 임금총액(2025년 기준)은 381만원으로 같은 연령대의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763만원)보다 382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수준인 셈이다. 50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30대 대기업 근로자(590만원)보다 월급이 209만원 적었다.
연령대별 월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29세 이하가 417만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가장 많이 월급을 받는 40~49세(404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청년(29세 이하)의 월급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50대는 162%, 대기업 50대는 325%로 각각 나타났다.
보고서를 집필한 중기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29세 이하 청년의 임금 격차가 최근 5년간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년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월 임금총액 비중은 2020년 58.4%에서 2025년엔 56.4%로 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의 이 기간 연평균 임금총액 인상률도 대기업은 3.9%였지만 중소기업은 3.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 10~15년 일한 근로자 월급은 452만원으로 대기업 1~3년차(472만원)보다 적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10~15년 연차 월급은 738만원으로, 같은 연차의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286만원이나 많았다.
또 중소기업의 월 임금총액은 336만원으로 대기업(632만원)의 53.2% 수준이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30∼299인 중기업(403만원)은 대기업의 63.8%, 5∼29인 소기업(340만원)은 대기업의 53.8%, 4인 이하 소상공인(239만은)은 대기업의 37.8%로 분석돼 종사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여성의 월 임금총액은 265만원으로 대기업 남성(711만원)의 37.2% 수준에 그쳤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주로 성과급,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과도하게 차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중소기업과 재직 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지원사업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9인 이하 소규모 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액의 80%(26년 기준 약 170만원)까지 늘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역시 제조업에 한해 30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비정규직·여성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시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지원한 대기업에 대해 배점을 확대하는 등 '상생형 내일채움공제'도 활성화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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