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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한성숙 총리 후보자, 52억 잠실 아파트 처분 논란...편법 증여·세금 회피 의혹 재점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준비단 첫 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세금 논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확산하고 있다. 서울 잠실 아파트 매각으로 약 3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가족 간 차량 공동명의와 동생 대상 저가 임대 계약 등을 둘러싸고 편법 증여 및 세금 회피 의혹까지 다시 불거졌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보유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 151㎡ 3층은 지난달 6일 52억원에 매매 계약됐다.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10일 전인 지난달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2006년 10월 2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단순 계산으로 약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같은 날 동일 면적 4층 매물이 5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해당 거래는 시세보다 약 4억원 낮은 가격에 체결됐다.

 

특히, 거래 시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사흘 앞둔 때였다. 결과적으로 중과세 부담 없이 매각을 마무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책과 세제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가 절묘한 시점에 자산 처분을 완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은 단순 부동산 보유를 넘어 가족 간 거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19년 남동생과 2014년식 벤츠 GLK 차량을 '99대1' 비율로 공동명의 등록했다.

 

하지만 차량 사용 본거지는 1% 지분을 가진 남동생 주소로 등록돼 있었고, 자동차 보험 역시 남동생 부부 명의로만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런 구조를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례 중 하나로 본다. 실사용자가 차량을 사실상 독점 이용하면서도 공동명의 형식을 활용해 취득세·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차량 관련 세금은 한 후보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등 약 203만원을 부담했다.

 

가족간 '저가 임대'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0년 서울 종로구 연건동 건물 두 채를 약 22억9000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1월 동생에게 보증금 3000만원·월세 350만원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반면 일반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계좌번호까지 명시하며 계좌이체 방식으로 월세를 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김성원 의원은 "일반 임차인에게는 월세와 관리비를 꼬박꼬박 통장으로 받으면서 가족 거래만 현금 처리한 점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편법 증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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