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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출산가구 주택구입 이자 지원 대상 확대

이미지/김해시

김해시가 올해부터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출산가구까지 넓히고, 경남도와 공동으로 500가구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3% 이내 최대 150만원,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대출잔액 한도와 지원 금액이 각각 달라진다.

 

신청 자격은 크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혼인신고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신혼부부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를 양육 중인 출산가구여야 한다.

 

아울러 취득가액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신혼부부 1억원 이하, 출산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사이에 해당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연도에 비슷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해시는 해당 사업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291가구에 12억800만원을 지급했다. 김해시는 잠정 합계출산율이 0.84명(2023년)까지 떨어지고, 청년 세대 유출까지 맞물리며 내국인 인구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군식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출산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나아가 지역 정착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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