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급등이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당시 목적대로 토지가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수동, 궐동, 갈곶동 일원 등 총 10.06㎢ 규모로, 8,884필지가 지정돼 있다. 조사 대상은 주거용 253건, 사업용 41건, 농업용 8건 등 총 312건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금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