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부실 선거 논란이 불거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일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검증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받아들인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투표함 관련 CCTV 영상 등 4건이다.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관리 주체에게 관련 영상을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대상은 투표 진행 과정과 투표함 보관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이다.
현장 검증 절차도 진행된다. 법원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시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일체에 대해 상태를 확인하고 봉인·보전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증은 이날 오후 3시 해당 투표소 내외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검증 대상에는 잠실2동 제6투표소, 가락2동 제3투표소, 잠실4동·문정2동 내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등의 사용·미사용 투표지와 투표함, 봉인 상태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추가로 공급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해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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