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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음료 3잔이 아니었다…청주 빽다방 점주의 진짜 민낯 [영상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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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빽다방 음료 3잔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는 음료 3잔보다 훨씬 심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빽다방 점주 사업장도 포함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각각 별도 사업장처럼 등록해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와 노무, 운영 체계가 사실상 통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노동법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점주는 사업장을 나눠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점주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형사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프랜차이즈 점주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일부 자영업 현장에서 여전히 '사업장 쪼개기'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노동부 역시 과거부터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분리 여부보다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년층이 이런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카페와 음식점은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지만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부당한 계약이나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임금 체불 여부까지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처음에는 음료 3잔이 문제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임금 체불과 불법 계약 조항,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었다.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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