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방세 체납 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시 본청 16개 부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546건 가운데 451건에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확인을 거친 사업은 95건에 그쳤다.
이에 총 1009건, 약 4억 2800만원을 체납한 법인·단체 등에 약 121억 20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항목으로는 과태료가 461건, 주민세가 133건을 차지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보조금 규모를 산정할 때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전체 사업 82%가 넘는 비율에서 이 절차가 생략됐다.
부산시는 자체 재원 비율이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2022년 이후 재정 자립도가 하락 추세다. 이에 세입 관리의 사각지대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체납 여부 검토 기준을 명시하고, 보조금 성과 평가 시 체납 내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 결과 전문은 부산시 누리집 감사 진행 결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체계를 더 공고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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