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원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례 손질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36회 정례회에서 김재운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부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에 신탁·리츠(REITs) 등 민간 전문 기관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범위 확대다. 역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지에 기존 제2·3종일반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을 추가했다.
부산은 산지 비율이 높고 도로망이 불규칙해 사업 구역 경계가 정형화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이를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일부도 구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때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했으나, 이를 2분의 1로 낮췄다. 사업 고착 상태에서 매몰비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주민에게 이탈 경로를 열어준 것이다.
감정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신설됐다.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특정 업체와의 유착 소지를 줄였다.
아울러 세부 운영 사항은 시장에게 위임해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칙을 통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소급 적용된다.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부산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해 도심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에는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열어주는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라며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과 직주근접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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