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4년 임기의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제43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임산부·아동 행사 우선입장 등 3건의 민생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 선양 사업 관련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한 뒤 홀로 남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개정안은 공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재정비했다. 전현숙 의원의 임산부·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은 도내 축제나 행사에서 임산부와 아동이 별도의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제12대 문화복지위원회는 임기 동안 72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 146건을 비롯해 건의안 24건, 동의안 26건, 승인안 8건, 결의안 1건 등 20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체 안건 가운데 조례안 비중이 71.2%에 달해 보건·복지·문화·체육 분야에서 입법 중심의 활동을 전개했음을 보여준다.
재정 감시 측면에서도 본예산 5회, 추경예산 14회, 결산 심사 4회를 수행했고, 행정사무감사를 4차례 진행했다. 경남문화 예술진흥원장과 경남도 관광재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1회씩 열어 공공기관장 검증 절차도 이행했다.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은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 주요 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생산적 협력을 병행해왔다"며 "공식 상임위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경남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제13대 경남도의회가 7월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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