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이 매년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된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70세 이상 버스 무임 이용'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통합 과정에서 확보되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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