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양육 가정도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내용은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 원이며,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아동에게는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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